티스토리 뷰


[ 목차 ]

     

    청년월세지원
    출처 : 서울주거포털

    위 배너와 아래 배너 클릭 시 신청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방법

    1. 위 배너 클릭 후 사이트 접속

    *아래 페이지가 뜨면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 클릭

    자가진단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로그인 후 자가 진단 후 결과확인 후 지원자이면 신청버튼 누르기

    절차
    신청대상지원자

    4.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청인 정보입력


     

    지원개요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신청기간

    -2023. 09. 05 ~ 09. 18(월)

    5.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 ~ 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6.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7.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8.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득산정표

     

    내용 출처 :서울주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