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목차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 영화관별 연도 영화 관람가격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화관람료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나, 매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제휴사 연계 할인이나 자체적인 마케팅 혹은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비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 급작스럽게 오른 영화관람료에 대한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2. 영화관 별 관람가격 인상 추이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일 먼저 관람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CGV였다. 2020년 10월 18일 CGV가 관람가격을 1,000원 인상한 후, 좌석차등제(2016년 도입)를 폐지하였고, 2020년 11월과 12월에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인상하였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어 극장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고, 백신패스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3. 대책 마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에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급격히 인상된 영화관람료로 인해 관람가격 상승 폭이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점에서 영화관람료 가격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극장 시설 개선 등)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의 담합행위라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매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따라 올려 영화관람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의혹마저 있다. 마치 교촌치킨이 치킨값을 올리면 다른 치킨집들이 올리는 거랑 비슷한 경우이다.
OTT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영화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영화관 3사가 소비자와 한국영화산업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이라 우려스럽다. 영화관람료 인상이라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소비자를 만족시킬 변화를 국내 영화관, 영화업계가 함께 고민하여 소비자의 영화관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 시민 안전 보험금 신청 방법( 가입현황조회,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0) | 2023.09.18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제출 서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0) | 2023.09.17 |
실업 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0) | 2023.09.13 |
(기후동행카드)월 6만 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에 따릉이까지 (3) | 2023.09.12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병원비 많이 썼으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 202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