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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세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신청 방법(신청 기한)

      실업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고 더 이상 지급 받을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4.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10. 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아래 사진 클릭 시 각각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

      상한액 하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23년 이월 이후 61,568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9년 1월 이후 60,120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8년 1일 이후 54,216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7년 4월 이후 46,584
      2016년 43,416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

      5.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PC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하시고, 

      모바일에서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아래 배너 클릭시 수급자격 모의테스트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사이트바로가기

       

      내용 및 사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