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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1.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18:00
★ 합격자 발표일 : 2023.10.20(금)
2. 신청조건 및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지급 내용 및 지급일정
-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3. 대상자 조회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1. 위 배너 클릭 후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접속 후 화면을 밑으로 내려 자신의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3. 신청대상자 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방법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사이트 회원가입 후 3분기 신청 클릭

2. "신청하기"탭 클릭

3. 신청자격 확인 작성

4. 본인의 신청정보 작성 후 최종 제출




5.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출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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