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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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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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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고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4. 신청자격
2023년에 봉니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조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내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태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 앱)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6.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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