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일의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정부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고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환액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을 가게 되면 급여, 비급여, 병실료, 각종 검사료를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에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맞춰서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3.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위 배너 클릭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1. 위 배너 국민건강보..
경제 뉴스
2023. 9. 9.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