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며,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 사업입니다. *총 지급액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함(납입 원금 240만 원) 1.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2.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05. 13 ~ 2005. 05. 12 출생자)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경제 뉴스
2023. 9. 22. 21:53